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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무사 시험 안내
작성일
2018/01/07
작성자
정상민
조회
993
첨부파일
세무사_자격시험_안내.hwp (32.0 KB)

자격명: 세무사

영문명: Certified Tax Accountant

관련부처: 국세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수행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18

551

2018.03.12~2018.03.21

2018.03.07~
2018.03.21

2018.04.21

2018.04.21~
2018.04.27

2018.05.23~
2018.07.22

2018.05.23~

2018

552

2018.03.12~2018.03.21

 

2018.08.18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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