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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대상 법인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
작성일
2016/04/19
작성자
정상민
조회
1609

 * 12월 결산 외감법 법인은 2016년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하고 선임 후 2주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

* 외감법 대상 기업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조치

*감사선임 보고 공문 제출 서류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감사인 교체 사유서(초도 감사법인 해당없음)

  -제출: 전자보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또는 서면 접수

*감사보수는 자유수임 원칙, 원하는 회계법인 및 감사인 선정

-------

*2015년 말 현재 외감법 대상 기업 총 24,951개사(유가증권상장기업 760개(3.0%) 코스닥상장기업 1,249개(5.0%) 비상장기업22,942개(92.0%)

 

*12월말 법인 23,150개사(92.8%) 3월말법인 474개사(1.9%) 9월말법인 388개사(1.6%)

*자산 규모

  -100억미만 1,926개사(7.7%)

  -100억이상 500억미만 16,274개사(65.2%)

  -500억이상 1000억미만 3,148개사(12.6%)

 

학습에 참고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상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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