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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작성일
2016/04/14
작성자
정상민
조회
1435
첨부파일
jpg캡처.JPG (56.0 KB)

 

    법인세법 제27조의제2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 제정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 손금산입 가능

 

차량 관리비용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에 의해 업무용 사용비율 만큼 손금산입

 

2016.01.01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정액법 5년 상각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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