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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김한수 교수님께서 겪은 일_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일
2016/10/14
작성자
정상민
조회
1646

 교수님 사모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보일러가 터져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래층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공사하느라고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매출손실로 1일당 50만원으로 하여 백만 원을 달라고 하였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항변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최근 몇 주 동안에 발생한 주말의 평균 매출액을 제시해 달라.
둘째,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과 경비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라. 그럼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
셋째, 평균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해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순이익에 작년에 부담한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소득세)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라. 이를 산식으로 정리하면, “(평균매출액×이익률)×(1 – 소득세율) = 지급액”이 된다. 어차피 피해보상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세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그 사람이 이틀 동안 발생한 매출손실이 아닌 손에 쥐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상해 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래층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막연하게 계산된 금액을 매출손실로 제시하면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경기대 경영학과 김한수 교수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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